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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사 결정 가이드라인

Written by JoonPapa on . Posted in 감성, 감정, 설득, 협상

의사 결정을 할 때 이해 당사자들에게 어느 정도의 자율성을 배려하는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. 그런 경우 다음과 같은 세 가지 ‘부류’로 나누어 판단하면 된다. 첫 번째 정보를 제공하면 되는 결정, 두 번째 상의 해야 하는 결정, 그리고 협상해야 하는 결정이다.
  • 제1부류 : 정보를 제공하면 되는 결정  매니징 파트너가 결정을 내린 후에 조직의 나머지 구성원에게 단순히 알려주기만 하면 되는 다소 비중이 낮은 결정이다. 예를 들어 새 가구를 사거나 사무직원을 새로 채용하는 일 등이 이에 해당한다.
  • 제2부류 : 상의해야 하는 결정  매니징 파트너에게 결정할 권한이 있으나 다른 파트너들과 상의한 후에야 비로소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중요한 사안들이다. 매니징 파트너는 어느 파트너와 상의할 것인지 결정할 수 있니만, 관련 주제에 의견이 있는 파트너들과 상의하면 좋다. 예컨대 담배 회사처럼 컨설팅하기가 쉽지 않은 고객과 거래해야 하는가 하는 결정이다. 다른 파트너들에게는 결정을 내린 후 즉시 알려주면 된다.
  • 제3부류 : 협상해야 하는 결정 매니징 파트너가 회사 내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만 하는 매우 중요한 사안들이다. 파트너들은 신규 파트너들은 신규 파트너를 영입하거나 회사를 이전하는 등의 ‘중요한 결정’에는 꼭 참여하기를 원했다.
이런 분류 방법은 노사 협상 참여자든가 오랫동안 함께 일을 하면서 비슷한 결정을 반복해서 내려야 하는 사람에게 특히 유용할 수 있다. 또한 지속적인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과도하게 집착하지 않고, 상대방의 감정을 해치지 않으면서 함께 일하는 사람에게도 도움이 된다.
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두 사람만으로 이루어진 조직에서도, 자금 관리에서부터 복지 계획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결정을 내리는데 이와 같은 분류 시스템이 도움이 될 수 있다.

이와 같은 분류 방법은 금전적인 문제를 다루는 데도 유용할 수가 있다. 부부 중 한 사람이 큰 액수를 지출하는 일을 혼자서 결정해 버리면, 십중팔구 상대방은 기분이 상하기 마련이다. 앞에서 제시한 분류 시스템을 이러한 금전적인 문제에 적용해 보면 도움이 될 수 있다. “1백 달러가 넘는 물건은 상의한 뒤에 삽시다”라고 약속하는 식이다. 다시 한 번 말하지만, 의사 결정의 자율성을 보호하는 가장 쉽고도 기본적인 방법은, 결정을 내리기 전에 서로 상의하는 것이다.

출처 : “논리와 이성을 뛰어 넘어 감성의 설득하라.” (로저 피셔, 다니엘 사피로 지음, 도서출판 두드림) 5장 ‘자율성 존중하기’ 중에서